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업종명칭 용어 변경 등)발의 관련 의견등록 요청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제212306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시설업→테마파크업, 유기시설·유기기구→테마파크시설) 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2023.7.4.)
3. 위호와 관련하여 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벌률안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2023. 7. 15(토)까지 의견등록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ㆍ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ㆍ테마파크류의관광사업을‘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설치되는 시설ㆍ기구는 유기시설(遊技施設)과 유기기구(遊技機具)로 표현하고 있음. -----(생략)관광객에게 운동ㆍ오락ㆍ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ㆍ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생략) 이에‘유원시설업’을‘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조,제33조 및 제35조 등)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의원 | 발의일자 |
2123068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등10인 | 2023.07.04 |
※ 의견등록 :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로그인 → 진행 중 입법예고 → ‘의안번호 2123068’ 검색
→ 의견 등록)
※ 의견등록기간 : 2023. 07. 06.(목) ~ 2023. 07. 15.(토)
※ 법개정 통과 위해서 많은 절차가 있어 업계의 지속적 관심 요청드립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