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8.04조회: 219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제2123548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2023.7.28.)
3. 위호와 관련하여 최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로 2023년 8월 7일(월)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 영역에 있어 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또한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외국 국적의 장 애인 등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중차별을 받는 대상과 정신장애인의 권리 등 기본법안이 다 루지 못하거나, 혹은 미비하게 담은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지시키고자 함. |
붙임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법률안 1부.
2. 주요변경사항 및 법률안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