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편의제공등)」조문신설 개정 공포 안내
가. 의안번호 제211686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시설업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이종성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2.8.16.)
나.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3.7.17.)
2. 위호와 관련하여 법률 제19586호(2023.8.8.)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생략)----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생략) |
입법예고안 [이종성 국회의원 2022. 8. 16. 대표발의] | 개정법률 [법률 제19586호, 2023. 8. 8., 일부개정] |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업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조에서 “장애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년 2월 8일부터 시행)
※ 일부개정법률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 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