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다중체육시설) 발의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8.16조회: 238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제212350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3.7.27.)
2. 위호와 관련하여 최기상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략) 영리 목적이 아닌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아파트 수영장, 호텔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만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에 대한 안전ㆍ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며, 다중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