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발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하여 질병관리청(8.23,수) 보도자료가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
- 고위험 시설·집단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 및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현행 |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 ▸현행 유지 |
병상 | ▸지정병상 운영 | ▸현행 유지 |
치료제 | ▸무상공급 | ▸현행 유지 |
예방접종 | ▸누구나, 무료접종 | ▸현행 유지 |
입원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지원 종료 |
검사비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
감시‧통계 | ▸전수 감시 | ▸양성자 감시 |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 ▸현행 유지 |
○ (전환 시점) 8.31.(목)부터 시행
붙임 :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보도 자료 (‘23.8.23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