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8.29조회: 254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9629호(2023.8.16.)와 관련하여 어린이안전관리법률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 |
4. 주요내용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 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 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 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⓷~⓹ (생략 붙임 참조) |
◯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4. 2. 17)
붙 임 : 어린이안전관리법률 일부개정령, 법률, 시행령 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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