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관리구역 안전조치 강화) 발의 안내 등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8.30조회: 251
1. 귀 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안번호 2703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3.8.28.)
3. 위호와 관련하여 황보승희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검토
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tpa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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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별관리지역 내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관리지역 내 관광객 안전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례로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안내판에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