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무인키즈풀 대상포함) 발의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09.07조회: 287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2412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3.8.31.)
2. 위호와 관련하여 김교흥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키즈풀(영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에서 2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키즈풀 등 새롭게 생긴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5조의2). |
※ (참고) 무인키즈풀 등 무허가로 물놀이기구 이용 운영업체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근절되기를 기대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