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등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11.22조회: 28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563호(2023.11.21.)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통합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2024.1.2.(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중 대사고의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과학관·수목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안 제14조제2항)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2) - 과학관·수목원·정원·유원지 등 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7) |
* 어린이놀이시설 :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 늘임봉, 평행봉 등
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