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유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23호(2023.12.5.)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위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1.10.(수)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tpa85@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관광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 공포(‘23.8.8)에 따른 시행령 마련(시행일 ’24.2.9) *「관광진흥법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①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법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 (참고)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위한
입법예고 되었음. (붙임 현행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참조)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의견 제출(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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