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12.18조회: 2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유원시설업의 허가전검사 일부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성검사 신청시기를 조정(설치완료 60일전⇒45일전)하는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59호(2023.12.1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가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 제14조에 따라 현실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내용 개선 및 조문 정비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안전성검사 신청 시기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1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 시 설치 60일전 신청해야 하나, 45일전으로 신청시기를 조정하여 신청업체 안전성 검토 기간 확보 등 유원시설업자의 부담 완화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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