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청소년성보호법(약칭)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12.20조회: 293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2589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회의원 대표 발의(2023. 12. 12)
2. 위호와 관련하여 박대출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로
2023. 12. 29(목)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의 견 | 비 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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