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3.12.26조회: 20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3941호(2023.12.12.)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78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든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법률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