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1.18조회: 455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114호(2024.1.9.)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개정 내용
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 변경(별표 3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의 기준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등급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이용연령에 관한 혼란을 줄 수 있어 변경된 기준에 맞도록 등급표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나.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내용 및 방법(별표 3의2 신설) 1)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ㆍ등급ㆍ성능별로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확률정보들이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함. 2)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는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하며, 해당 게임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확률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테마파크 內 게임제공업 업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