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1.18조회: 164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04호(2024.1.5.)와 관련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 준」이 개정 공고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 놀이기구의 시험검사방법을 간소 화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주요내용) 일정수량·1회성으로 설치하는 여러 모델의 놀이기구의 경우, 동일 재료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검사는 1개 모델만 실시 |
현 행 | 개 정 안 |
5. 검사방법(중략) 비고 1. ~ 4. (생략) | 5. 검사방법(중략) 비고 ~ 4. (현행과 동일) |
<신 설> | 5.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수량만 제조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놀이기구 중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재료로 여러 모델의 놀이기구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이러한 재료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시험은 해당 재료가 적용되는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놀이기구 제조업자에게 해당 재료의 동일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3.10.31)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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