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1.24조회: 213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0076호(2024.1.23.)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개정 내용
◆ 개정이유 관광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요건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