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편의제공등) 공포 안내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58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안(2023.12.05.) | 개정령(2024.2.6.) |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법 제34조의3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 설치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