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테마파크업으로 업종명칭 변경 관광진흥법 개정 공포(24.2.27)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2.28조회: 593
테마파크업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테마파크협회입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방문하여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업종명칭 변경을 요청하여
23.7.4 김윤덕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업종명칭 변경 관광진흥법 법률개정(안)이
2024.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우리업계 숙원과제인 업종명칭변경 관광진흥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된 법률이 2024.2.27.(화)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관계법령및 하위법령 마련 관계로 공포후 1년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지난12월12일 국회소위 회의에서 놀이공원업으로 논의 되었으나
테마파크업으로 수정의결되는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테마파크업계에서 지원과 도움을 주시어 테마파크업으로 업종 명칭변경이
일제강점기 유기 유원시설 용어가 38년만에 원만히 변경 법개정 공포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