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4.08조회: 257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110호(2024.4.8)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4.5.14.(화)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
(katpa85@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결격사유(전과·피한정후견인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 서류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허가신청서·신고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및 그에 따른 부령 규정 정비(안 제7조제2항·제3항, 안 제11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제2 항, 안 별지 제11호, 안 별지 제17호) -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으로 결격사유 확인 가능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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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