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4.19조회: 2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호텔업협회 대외협력팀-20240418-제1호와 관련하여 한국호텔업협회에서 호텔·콘도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 결정에 따라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 홍보를 협조 받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