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등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4.30조회: 342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133호(‘24.4.15)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로 ‘24.5.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출국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출국 방식(항공 또는 선박)과 상관없이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붙임 :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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