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 행사장 등 무허가 유원시설 운영 근절 캠페인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즌이 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 등에 의거하여 안전성검사를 받고 허가
(신고)절차를 거쳐 영업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불법 무허가 유기기구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화되고 대국민 안전신뢰도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운영 주최 측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테마
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요 불법운영 사례> ○ 설치장소 : 각종 행사 및 축제장(임시 행사장), 펜션, 여름철 한시 영업장, 야외 수영장, 박물관, 복합유통센터(쇼핑몰), 공공기관 소관 부대시설 등 ○ 운영형태 : 이동식 유기기구 운영(미니바이킹, 에어바운스, 붕붕뜀틀, 미니기차, 배터리카,코인라이더(동전투입), VR기구 등),여름철 물놀이 유기기구, 공기 주입식 장치(미끄럼)기구 운영 등 <주요 안전사고 사례> ○ 이동식 차량탑재 바이킹 추락, 야외 물놀이장 익사, 에어바운스 전복, 미니기차 추돌사고, 코인라이더 손가락 절단사고 등 |
■ 유원시설업 관련 법령 준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안전성검사 수검, 안전관리차 배치,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 안전교육
수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수질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시행, 일일점검 시행, 시설 및 설비
기준 준수, 입지조건 준수,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 등
[참고] 무허가(미신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 시 ○ 벌칙 :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무허가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의 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인검사 대상 기구를 미신고로 운영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8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유기기구 해당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명시 |
※ 관광진흥법에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이 엄격한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진흥법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도가 필요하며, 우리 업계에서도 무허가 불법 유원시설이 운영
되지 않도록 관심과 함께 노력 전개가 요구됩니다.
붙임 : (참고) 단기간 운영이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운영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