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5.29조회: 191
1. 관광진흥법 법률 제20357호(2024.2.27. 일부개정 공포, 2024.8.28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14호(2024.5.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등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 마련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4.7.1.(월)까지 협회 이메일(katpa85@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