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6.05조회: 206
1. 대통령령 제34539호(2024.6.4)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출국납부금의 금액을 1만원에서 7천원 으로 인하하고,해당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
※ (참고)
- 관광기금법 시행령 개정 위한 입법예고(문체부 공고 제2024-0133호(‘24.4.15)
-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24.5.7일자로 관련 관광협회와 함께
『출국납부금 인하가 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재원이 감소되어
관광산업 주요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 감액되어 관광산업 발전에 악영향
우려가 됨.』을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입법 예고안대로 개정 공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