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8.21조회: 143
대통령령 제34837호(2024.8.13.) 관련하여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안전검사제도를 정비하여 궤도시설의 주요 부품 교체 시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준공검사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9675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
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및 유원시설업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테마파크 內 궤도 삭도시설이 있는 업체의 경우 업무참고 바랍니다.
붙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