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야영용품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집행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무단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ㅇ 관광지등 내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을 규정(제57조의2 신설)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등 ㅇ 제거한 “물건등”에 대한 관리청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제57조의3 신설) ㅇ 보관 중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반환 절차 규정(제57조의4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ㅇ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규정(제63조의3 신설) ㅇ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제63조의4 신설, 별지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 서식 신설) ㅇ 물건등의 반환 (제63조의5 신설, 별지 제41호의6 서식 신설) |
※ 이 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