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체육시설법 개정이유 및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체육시설법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생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체육시설법 법률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정보 요청 (제4조의3 제2항) - 제4조의5 제2항 중 "중대한"을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로하고 결함 경우 보수·보강 조치토록 (제4조의5 제2항) -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 체육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교육 시행 근거 (제4조의8 신설) ◯ 체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제2조의6제3항)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그 밖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중대한 결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등으로 규정하며, 그 밖의 결함은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ㆍ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등으로 규정함.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등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및 기간 등 구체화(제1조의4 신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 2)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 교육 대상자는 연수ㆍ강의 등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함. 3)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은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7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 다. 안전ㆍ위생 기준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의무 추가(별표 6 제1호차목) |
붙 임 : 체육시설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