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궤도운송법 개정이유 및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 궤도운송법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검사제도를 정비하여 궤도시설의 주요 부품 교체 시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준공검사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며,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19675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생략)--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문을 정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 통안전공단에 위탁 -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가. 운행장애의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운행장애의 범위를 궤도를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하는 중 5분 이상의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 또는 전력시설ㆍ동력장치 등 궤도시설의 결함ㆍ고장이나 궤도차량의 탈선 등으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및 사고 보고서의 제출(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궤도운송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발생 일시ㆍ장소, 발생 경위 및 개략적인 피해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고 보 고서를 제출하도록함. 다.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안 별표 1) 라. 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안 제23조의3 신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궤도운송종사자 중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정비자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
※ 개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 각각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과(044-201-4889) 및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궤도운송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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