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06조회: 120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3097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국회의원 대표발의(2024.8.22.)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기헌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시어
의견 있으신 경우 협회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의 견 | 비 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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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