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09.19조회: 161
주차장법 법률개정(법률 제20392호, 2024.3.19개정공포, 2024.9.2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제34898호(2024.9.20.)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내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0392호, 2024.3.19.공포, 9.20.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1) 및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주차장법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