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4개 법률 개정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02조회: 154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