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22조회: 105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389호(2024.10.16)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4.11.22.(금)까지 협회
이메일(katpa85@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 주요내용 사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13) 중 관리인력 상주를 명시하되 어린이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여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안 별표13 제2호나목(6) 신설) |
▲ 상세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입법 행정예고 참조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