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23조회: 154
법률 제20488호(2024.10.22.)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