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23조회: 162
법률 제20499호(2024.10.22.)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생략)---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 테마파크 內 체육시설업(수영장, 썰매장, 골프장등)이 있는 업체의 경우 참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자의 휴업ㆍ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붙임 : 체육시설법 법률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