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30조회: 112
법률 제20485호(2024.10.22.)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 (생략)---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
※ 테마파크 內 게임장업이 있는 업체의 경우 참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부칙 붙임참조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붙임 :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