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0.30조회: 90
법률 제20487호(2024.10.22.)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연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
※ 테마파크 內 공연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참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및 제3조 붙임 참조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붙임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