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1.12조회: 12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2호(2024.10.31.)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일부개정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1]의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3종 추가 시설물 유형(23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우체통, 공중전화, 비상소화 장치,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무더위쉼터, [추가]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허가구역 |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10.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