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령(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실무경력 선후관계 등) 공포 안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관광식당업이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인력 기준 및 유원시설업의 사업장 등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분야의 학력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은 이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인력요건중 학력 또는 자격 요건과 실무경력요건 간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 - 인력요건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요건이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 력을 포함 하는 것인지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하는 것 인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별표 12(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제1호의 종합유원시설업 자격란 나목 중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후”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자격이 상 보유한 자로서”를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일반유원시설업 자격란 나목 중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후”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후”로 한다. ◯ 기타 개정내용 법제처 홈페이지 및 붙임 참조 - 별표2(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별표 7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 건), 별표24(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은 법제처 홈페이지 개정령 참조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11.25.부)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