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1.27조회: 105
대통령령 제35004호(2024.11.19.)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이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업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테마파크시설 內 온천수 이용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있는 경우 업무 참조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온천법 시행령 개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