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2.07조회: 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진종오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늘어나는 육상레저스포츠 수요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며, 「건축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상 및 수중 레저스포츠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을 각각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육상레저스포츠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입법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붙임 :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