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2.24조회: 89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0599호(2024.12. 20)로 수상레저안전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 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 여,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6.21.부터시행)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붙임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