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법(약칭) 일부개정법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4.12.27조회: 77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0600호 (2024.12.20.)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 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 기간 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연장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5.12.21.부터시행)
※ 일부개정법률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붙임 : 수상구조법(약칭)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