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1.17조회: 93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7451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국회의원 대표발의(2025.1.13.)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지연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참조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