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내 및 의견 요청
2. 위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25.2.24.(월)까지 협회 팩스
또는 이메일(katpa85@naver.com)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고시,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준공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 소규모 관광단지 의 지정 면적 기준 등, 지정 및 조성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을 보완는 한편,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에서 다양한 체험․휴양․숙박 등을 복합시설 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지등을 개발․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지등의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
■ 의견제출 양식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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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위 함.
※ 상세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관광개발과(044-203-2894) 문의
붙 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각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