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2.07조회: 181
법률 제20739호(2025.1.31.)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제47조의3의 제목 중 "고령자"를 "고령자ㆍ다자녀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