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3.20조회: 16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8호(2025.3.13.)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유원시설업의 신고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