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3.28조회: 71
법률 제20829호(2025.3.25.)로 공연법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 현장의 질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장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고)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이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공연장 보유업체의 경우 업무 참조
붙임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