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4.03조회: 96
법률 제20567호(2024.12.20.)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5. 6. 21)
※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붙임 : 1. 학교안전법(약칭)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언론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