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4.11조회: 133
법률 제20912호(2025.4.8.)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