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5.04.11조회: 88
대통령령 제35433호(2025.4.8.)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휴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
※ (참고) 회원사 사업장內 체육시설업 운영업체의 경우 업무참조
붙임 : 체육시설법(약칭)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개정 별표 4. 1부. 끝.